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D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4. 1. 28.부터 2014. 9. 24.까지 8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초경 원고에게 ‘장조카가 필리핀에서 빠징코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데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2014. 9. 24에만 160,000,000원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들은 D에게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160,000,000원을 송금받은 자들로 D의 위 사기범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과실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D은 2014. 9. 23.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로 “달러로 환전해 줄 사람”이라면서 피고들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4. 9. 24. 100,0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2014. 9. 24. 60,000,000원을 보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14. 2. 25.에도 D의 부탁으로 피고 B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받고 D의 지시에 따라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분산송금하면서도 D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오히려 D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요구에 적극 응했다.
심지어 피고 C은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130,000,000원이고,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돈 60,000,000원이다.
다만 그 중 피고 B에 대하여 7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30,000,000원만 각 일부 청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