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도가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8. 9. 10. 피고 B의 계좌로 37,000,000원을, 2018. 9. 12. 피고 C의 계좌로 11,505,000원, 2018. 9. 14. 피고 D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C, D은 위 나.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3.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1,153,462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 전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7,000,000원, 피고 C은 11,505,000원, 피고 D은 6,846,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고 B은 37,000,000원, 피고 C은 11,505,000원, 피고 D은 6,846,538원 상당의 예금채권이라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7,000,000원, 피고 C은 11,505,000원, 피고 D은 6,846,5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