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D의 처, 피고 C은 D과 피고 B의 아들이다.
D은 2014. 10. 1. 사망하여 피고들이 D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D의 계좌로 2012. 12. 8. 1,000만원, 피고 B의 계좌로 2013. 7. 23. 3,000만원과 2013. 9. 10. 400만원, 2013. 9. 6. D이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인 E 계좌로 2,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위 1의 나.
항과 같이 송금한 돈 합계 7,000만원이 D에게 빌려 준 돈이고, 피고 B은 2014. 10. 15.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돈은 원고가 D 부부의 차량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종전에 D 부부로부터 빌렸던 돈을 변제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D에게 위 7,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간에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을 대여라고 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D의 관계, 위 7,000만원이 D 부부의 차량 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점, 원고가 D 사망 전까지 D은 물론 며느리인 피고 B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7,000만원을 아들 부부의 차량 구입 자금 등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위 7,000만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큰아들인 F으로부터 2013. 7. 3. 3,000만원, 2013. 9. 3. 3,400만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