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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92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광주 동구 금남로5가 58-2 기업은행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C인 D이 원고에게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 A에게 2,372,520원을, 피고 B에게 2,720,12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각 노무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자신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들 명의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였는바, 피고들은 D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D을 방조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 각 노무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1.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E공사의 C으로 근무한 사실,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 A과 B을 노무자로 기재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들은 D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의 신분증과 피고들의 각 계좌번호를 D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0. 10. 피고 A 명의 계좌로 2,372,52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2,720,12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A은 2014. 10. 11. 위 D에게 2,174,000원을, 피고 B은 위 D에게 2,720,12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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