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303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18,0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8,2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도 대출사기를 당하였을 뿐 위 계좌를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위 돈을 이득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위 계좌를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개설 또는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범죄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