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6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444,6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금 1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622,000,000원은 원고가 D에게 투자한 투자금이다.
피고 C은 중간에서 D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한 바가 없고 원고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알지도 못한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 을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2014. 1. 30.부터 2014. 5. 8.까지 피고 B의 계좌 등으로 622,0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014. 2. 5.부터 2014. 7. 27.까지 피고 B의 계좌 등에서 444,6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위 622,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인지 본다.
1) 이에 관한 증거로는 갑 7, 9, 10, 11호증 및 증인 D의 증언이 있고, 이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엿보인다. D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935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462호)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별지 표1, 2의 송금 내역 중 일부를 D과 피고 C 사이의 거래 내역(즉 피고 C이 D에게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반환받은 내역 으로 주장하였다.
증인
D은 '2014. 1. 30.에 E 계좌로 송금받은 2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돈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2014. 2. 5.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송금받거나 송금받은 내역은 원고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런데 을 1, 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