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한 후 2018. 1. 7. 02:00경부터 같은 날 새벽경까지 리모컨,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항의하고, 2018. 1. 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 더 투숙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예약되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하자, 위 모텔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객실에서 자다가 감기도 걸렸으니 병원비를 주고, 숙박비 환불해 달라,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돈 주고 숙박하려는데 뭐가 문제고, 너희들 영업을 하지 못하게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처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고,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