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9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원장실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실 침입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13:4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등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와 치료비 환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치과로 도착하여, E과 함께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절차대로 하면 뭐가 되냐‘라는 등 퇴거에 불응하고, 양복 상의를 벗고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E 남편이고 F 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절대 못 일어난다’, ‘그거 큰일 나요, 큰일납니다, 진짜 큰일나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원장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약 12분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원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