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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노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개인트레이닝 계약 조건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이 양아치냐’, ‘사기치느냐’ 등의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 개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들 지랄한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동영상, 현장에 출동한 경찰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원권 환불을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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