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휴업중이니 돌아가라고 말하거나 안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 모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횡령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해자 소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를 G에게 빌려 주었는데 G의 동의 하에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각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처 H에게 영업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휴업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