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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전에 위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8세) 등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1. 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두 차례 들어 올린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기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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