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14:05 경 서울 성북구 C 빌라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위 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 배달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놀이 용품이 든 택배 봉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2:0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주방 수납장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수표 10만 원권 1 장, 현금 5만 원권 4 장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00:48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인형 뽑기 방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끝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 넣고 젖혀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 00: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 다 범행도구가 휘어지는 바람에 지폐 교환기 틈을 벌리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