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7. 02:00 경 청주시 청원구 C 빌라 가동 103호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만 원권 지폐 3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02: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C 빌라 가동 101호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오천 원권 지폐 2 장, 천원 권 지폐 8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20. 02: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C 빌라 나 동 103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과 방으로 들어가 서 랍장과 장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 E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침입장소( 순 번 2, 4, 6, 8, 10,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접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야간에 타인의 집에 총 8회나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기소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