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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2. 5. 03:20 경 서울 동작구 C, 401호( 공소장에는 지 번과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지 번과 호수를 특정함 )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함)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3:30 경 서울 동작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의 피해자와 같다)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는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진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D, H, I, J, K,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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