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1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9』

1. 2018. 3. 1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2:40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 뽑기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화폐 교환기 2대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492,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9.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02: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화폐 교환기 2대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 27.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7. 06:0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화폐 교환기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582』

4. 2018. 4. 12. 내지 2018. 6. 22.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04:17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현금 5,7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5. 05:00 경 서울 관악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