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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0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4. 05:10 경 대구 동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소형 노루발 못뽑이를 지폐 교환기 틈에 넣고 젖혀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 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1,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03:0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게임 장 인형 뽑기 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소형 노루발 못뽑이를 지폐 교환기 틈에 넣고 젖혀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 교환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 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04:30 경 김천시 혁신 4로 21에 있는 율 곡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I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J SM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4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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