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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450에 있는 신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동일로 쪽에서 중랑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반대 차선에서는 화물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고 전방 왼쪽에서 피해자 C(남, 8세)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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