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솔샘로 방면에서 솔샘로6길 16-1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보고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 전 오토바이 속도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