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7:4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땅끝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2세)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32일의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1매에 수록된 영상
1.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인),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치료 일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