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대운 7길 17-15 대운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인그린빌 방면에서 대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C(8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차량 아래에 깔리게 한 후, 그대로 3 내지 4미터를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과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ㆍ근육의 손상,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추가 진단서, 소견서, 퇴원확인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