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7:03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77-1에 있는 구립연꽃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따라 당곡고등학교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어린이집 앞에서 도로로 뛰어 들어오던 피해자 D(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인성 뇌손상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4세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 들어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