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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정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일미래아파트 쪽에서 포일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하는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 앞 뒤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의 출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편에서 뛰어나와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다가 넘어진 피해자 D(5세)의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 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서(아버지가 대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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