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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력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20cm ),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0cm ), 접이식 등산용 칼 1개(칼날길이 약 10cm ),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모의권총 1개, 검은색 채찍 1개, 가죽 수갑 1개, 포승줄 1개, 여성 자위용 성기구 2개, 철제 냄비집게 2개, 유리구슬 25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카톡 화면을 촬영한 사진, 압수품 등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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