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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6. 12: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 /칼날길이 10cm, 손잡이 10cm)를 양손에 들고 “살기 싫으니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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