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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3: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앞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D 일행과 다툰 것에 화가 나, 위 D를 위협할 생각으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를 가지고 나와 위 편의점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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