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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동거녀 C과 생활비 등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C 앞에서 자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엌칼 2개(칼날길이 21cm 가량 1개, 칼날길이 27c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놓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든 채 반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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