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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7. 12:45경 김해시 C 안내소 앞에서, 이전부터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그 모든 책임이 고 D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측근들에게 따지기 위하여 고 D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 칼날길이 25cm ) 1개, 과도(전체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 1개를 등산용 배낭에 넣고 휴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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