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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47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1층에서 의류판매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 C, D은 2014년 초경부터 약 6개월에 걸쳐 F, G, H, I, J의 5필지 지상에서 진행된 10층 높이의 건물(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신원아키텍은 피고들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원고 건물과 피고들 건물은 가장 인접한 부분 사이의 거리는 약 5 내지 6미터 정도이고, 원고가 의류판매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원고 건물 중 피고들 건물과 인접하지 않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 건물에서 원고가 향유하던 조망권을 침해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의류판매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어 발생한 영업 손실 상당의 재산상 손해 5,000,000원, 위자료 16,000,000원(원고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 10,000,000원도 위자료의 청구로 보기로 한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조망권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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