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1. 서산시 C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앞에 위치한 D 임야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피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건물의 부지는 전원주택 단지로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바로 정면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옆으로는 저수지가 바라보이는 등 탁 트인 지역이어서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유도 조망을 비중있게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동안 향유하여 왔던 조망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