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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2903
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4행의 “2007. 6. 18.”을 “2007. 7.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실외 골프연습장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실외 골프연습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치며, 그밖에 소음, 진동, 빛 공해, 교육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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