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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6가합564
건축공사중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6.경부터 삼척시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관광객에게 임대해주는 펜션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 건물 앞 필지인 삼척시 C 대 105㎡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허가를 받고, 2016. 5. 3.부터 건축공사를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의 E에 대한 조망이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러한 침해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삼척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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