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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4가단5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31. 서귀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0. 7.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그 산하 해군참모총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귀포시 C 외 200필지 지상에 D사업단을 건설하기로 한 후 2009. 1. 21. 위 토지에 관한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독신자 숙소 등을 포함한 D를 건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D건설 전까지는 E을 중심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당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D의 건설로 원고가 기존에 누리던 E, 바다 등의 조망이익이 침해되고, 그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가 하락 상당의 손해인 20,440,000원의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 살피건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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