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위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1년 9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1. 03:30 경 서울 광진구 D(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20세) 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에 헝겊을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범죄인지, DNA 일치자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 지휘,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서,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강 이수명령도 청구하였으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 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