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21:0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나 멋지지, 너 먹고 싶은 거 있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뒤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누워,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준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고, 한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보고, 상황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공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문 출력), 의정부지법 2014고합38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