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0.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길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대문과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지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 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통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