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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03: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14세)이 투숙하고 있던 E 여관 206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에 대한 수사), DNA 일치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파악협조,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서(DNA 일치자 확인 지연 경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내지 7번), 수사보고(여관주인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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