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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2고단3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7: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건물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장판 등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F 업주 G에게 매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화물차에 실어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초순부터 2012.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10. 26.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249cc인 H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1. CCTV 녹화장면 사진

1. DNA 일치자에 대한 사건 처리 여부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CCTV 사진설명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1. 차량종합상세내용조회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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