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길에 피해자 C(여, 23세)가 사는 빌라 앞을 오가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07. 10. 9. 새벽경 술에 마시고 귀가하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용인시 수지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려 겁을 준 후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눕도록 하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사건관련현장임장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업무협조 의뢰(DNA-DB 대조결과 감정서 회신요청),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 차적조회, 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하되었고, 주거침입죄는 3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