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6.경 피해자 OO생명보험(주)와 수술시 일정액을 교부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입원시 1일 입원일당비 6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주요특정질환(관절염 등)으로 입원시 추가로 1일 입원일당비 3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슬관절부연골판파열로 2011. 7. 4.부터 2011. 7. 19.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청구입원기간’란에는 “2011. 7. 5. ~ 2011. 7.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까지 16일간 D정형외과에서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7. 21.경부터 2013. 9. 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20,768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