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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6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발목 및 발 관절증으로 C정형외과에서 2015. 6. 2.부터 2015. 6. 15.까지 14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2015. 6.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931,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5. 12.경부터 2015. 6. 24.경까지 58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000,0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안산 소재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또는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때부터 2010. 1. 31.경까지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D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치료내용 및 치료비를 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0. 2. 9. 위 D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29,4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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