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3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납입보험료 74,300원을 납입하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1만 원, 뇌혈관 질환 등 성인 특정질환 입원 시 1일당 3만 원, 성인 특정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일당 5만 원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5개의 건강보험 상품을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24일간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1. 12.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2011. 12. 2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2011. 12. 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3.경 240,000원과 1,62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4.경 1,659,29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7.경 72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6.경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