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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143 판결
[보상금][집18(3)민,109]
판시사항

은익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위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유재산인 사실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에 특히 해당 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한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에 특히 당해관서장의 소론 확정이라는 행정처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은 보상금의 금액과 그 지급절차의 과정을 규정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가 있고 그것이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되면 당해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며, 원판결이 본건 재산이 은익재산 신고당시 이미 국유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규정 소정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재산가격의 평가기준시기를 그 은익재산 신고당시로 하지 아니하고 1969.2.5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피고에게 불이익한 위법의 판단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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