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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76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국유재산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철도용지 164㎡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철재 가설구조물을 건축하여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부들의 함바식당으로 이용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철도유휴부지 임대 수의계약 검토의뢰, 회신 및 가선축조물 철거계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무단점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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