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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536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경 국유재산인 부산 강서구 B 임야, C 제방, D 제방의 토지 중 300㎡에 무단으로 성토작업을 한 후 채소 등의 농작물을 심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서(무단 성토 면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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