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3. 24. 저녁 경 용인시 C 건물 6 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 그램씩이 담긴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4. 저녁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혈관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만 원 = 판시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 액 2만 원(= 20만 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용인시와 가장 가까운 수원 지역의 최근 필로폰 1그램 당 소매 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