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C 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0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17. 21:00 경 의정부시 D 빌딩 6 층 604호에서 필로폰 약 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203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섞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0. 15:1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57g 을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 계량 사진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