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1:5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부근에서, D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의 눈금 3 칸 정도로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 건물 1 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정도의 필로폰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이컵에 담긴 물에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정도의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저녁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정도의 필로폰을 위와 같이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3. 28. 19:00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필로폰 0.01그램을 종이에 사서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등 변경 및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압수 량 확 인), 수사보고 (A, D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 보고( 추징금 산정)

1. 피의 자가 상선 ‘L‘ 과 통화한 발신 내역, 상선 ‘L‘ 이 피의자에게 전화한 역 발신 내역, 공범 G와 통화한 발신 내역, 발 신 통화 내역, 각 역 발신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