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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가. 항 범죄 일시로부터 약 2~3 일 후) 위 C 모텔에서 D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 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C 모텔에서 D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 을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인터 넷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 F)에게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빌라 우편함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 F)에게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빌라 우편함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구매 경위), 인터넷 화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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