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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 24.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18. 저녁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08:4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고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 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자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컵에 담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4. 25. 09:52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장 지갑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시기 특정),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 (D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통화 내역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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