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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23 2018가단54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12. 경기도 양평군 C 외 26필지 33,652㎡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62억 원에 매매의뢰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각에 필요한 토목,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리고 분양을 책임지되, 피고가 위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 중 62억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의 용역수익으로 한다

(다만 피고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매월 25일 분양대금의 6%를 위 용역수익의 일부로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4.부터 2017. 11. 19.까지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30,000,000원(2017. 5. 14.자, 갑2-1), 50,000,000원(2017. 5. 13.자, 갑2-2), 50,000,000원(2017. 5. 25.자, 갑2-3), 174,930,990원(2017. 5. 31.자, 갑2-4), 100,000,000원(2017. 9. 23.자 갑2-5)에 관한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7. 8. 10.에 100,000,000원, 2017. 10. 21.에도 100,000,000원, 2017. 11. 19.에 6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D)에 2018. 2.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1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몇 분 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그대로 송금되었고, 2018. 3. 29.에도 E 명의로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몇 분 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100,000,000원이 그대로 송금되었으며, 2018. 3. 30.에는 E 명의로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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